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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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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07 19:10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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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동창회로서 이를 영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이루어진다.
  • 1. 정회원
  • 가. 구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생
  • 나. 구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졸업생
  • 다.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영어영문학과 졸업생
  • 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영어영문학과 및 영어영문학부졸업생
  • 2. 준회원
  • 위 가, 나, 다, 라의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자로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3. 특별회원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현직 교수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친목증진사업
  • 2. 강연회
  • 3. 장학사업
  • 4. 봉사활동
  • 5. 홈페이지의 운영
  • 6. 회원명부의 발간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임원과 조직
제5조(임원의 조직)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고문 3명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총무 1명
  • 서기 2명
  • 회계 2명
  • 연구부 2명
  • 사업부 2명
  • 회우부 2명
  • 봉사부 3명
  • 선교부 1명
  • 감사 2명
  • 기별 간사 각 1명 내지 2명
제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3.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5.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회무 일체를 처리한다.
  • 6.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통신 사무를 처리 보관한다.
  • 7. 회계는 재무를 경리하고 재정의 원활을 도모한다.
  • 8. 연구부는 영학회 홈페이지를 관할하고, 회원의 자질향상과 교양을 위한 연구와 강연회를 주관한다.
  • 9. 사업부는 본회의 자금 확충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10. 회우부는 국내외 회원의 근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회원간 연락 및 교류를 담당한다.
  • 11. 봉사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언어, 문화, 재정봉사부를 두어 회원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12. 선교부는 회원의 기독교 신앙을 활성화시키고 선교사업을 지원한다.
  • 13. 각 기별 간사는 기별 동창회를 대표하여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방법)
본회의 임원과 각 기별 간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고문은 영학회의 전임회장 중에서 3명을 추대한다.
  • 2. 회장과 부회장은 3명의 고문 및 현 회장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기타 임원은 고문 또는 각 기별간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4. 각 기별 간사는 각 기별 동창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는 2년에 1회 봄에 개최한다.
제10조
임원의 협의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3조
간사회는 1년에 2회 연다. 단, 필요할 때는 회장이 수시로 열 수 있다.
제5장 회 비
제14조(회비)
본회는 회원의 입회비와 평생회비로 운영한다. 입회비와 평생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6장 부 칙
제15조(개정 및 시행)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1954년 6월 제정
1979년 7월 3일 확인
1984년 9월 22일 개정
2003년 3월 2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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