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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사설어학원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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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가 학교 명칭인 ‘이화’ ‘Ewha’ 마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설어학원인 ELC코리아(주)를 상대로 특허청에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모교가 지난 5월 ELC코리아(주)의 ‘이화어학원’ ‘헬로이화’ 등 6건의 서비스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ELC코리아(주)의 서비스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이화여대를 나타내는 ‘이화’ 또는 ‘Ewha’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사설 어학원의 이번 사건 등록상표는 이화여대를 나타내는 ‘이화’ 또는 ‘Ewha’ 표장과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서비스표의 출처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승소심결 이유를 밝혔다.
모교는 지난 2003년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ELC코리아(주)가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이를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지난 5월, 일반 수요자들이 이들 어학원이 마치 ‘이화여자대학교’나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기획처 김유환 부처장은 “ELC코리아(주)의 ‘이화’ 및 ‘Ewha’ 표장이 포함된 서비스표나 상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화’ 및 ‘Ewha’라는 저명한 표장에 대하여 이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이화학당’만이 지녀온 고유성과 순수성이 파괴될 것이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모교는 교명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 ‘이화’ ‘EWHA’ 등 표장을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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