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회는 영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내에 둔다.
제3조 본회는 회원들의 친목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정회원
가. 구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생
나. 구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졸업생
다.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생
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생
2. 준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재학생과 위(나,다,라,) 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자
3. 특별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현 교직원과 전 교직원
제2장 사 업
제5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친목회, 강연회, 장학사업
나.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임원과 조직
제6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1인, 감 사 2인, 총 무 1인,
서 기 2인, 회 계 2인, 연구부 2인, 사업부 2인,
지역부 2인, 회우부 2인, 각기별 간사 각 1인 내지 2인
제7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회의의 제반 사업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는 회장과 협력하여 회무 일체를 처리한다.
5. 서기는 본회의 문서 및 통신 사무를 처리 보관한다.
6. 회계는 재무를 경리하고 재정의 원활을 도모한다.
7. 연구부는 회원의 자질 향상과 교양을 위한 연구 강연회를 주관한다.
8. 사업부는 본회의 자금 확충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9. 지역부는 국내의 회원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10. 회우부는 회원 상호간 및 사회와의 정보교류와 대외홍보관계 일체를 관장한다.
11. 각 기별 간사는 기별 동창회를 대표하여 본회 운영에 협조한다.
제8조 본회 임원과 각 기별 간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 약간명의 전형위원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각 기별 간사는 각 기별 동창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0조 통상회는 1년에 1회 6월에 열고, 총회는 2년에 1회 6월 통상회일에 둔다.
제11조 임원의 협의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제12조 통상회와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회장이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4조 간사회는 1년에 2회 연다. 단, 필요할 때는 회장이 수시로 열 수 있다.
제5장 회 비
제15조 본회는 회원의 입회비와 평생회비로 운영한다.
입회비와 평생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6장 부 칙
제16조 1. 본회칙의 개정은 통상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화 동창지 영문과소식 - 이번 여름에 출범한 33대 영학회에서는 내년 영문과 백주년기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학회 동문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건강한 줄기세포 하나가 여러 기능을 하는 우수한 장기로 분화발전되듯 이화영문라는 줄기세포는 우리 나라의 중요 혈맥으로 곳곳에 뻗어나아왔다. 식민지와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통을 겪어내며 오늘 날 K 한류를 만들어 내는 이화영문의 역사가 동창 간담회에서 다시 보기로 재생되는 감동이 무더위를 제압하며 올라왔다. 다음은 성사된 간담회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