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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05 11:35 조회2,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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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학회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영학회 회칙 제5장 제14조는 “본회는 회원의 입회비와 평생회비로 운영되며,
입회비와 평생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영학회의 현 회칙은 회원의 연회비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총회에서도 평생회비의 액수에 관하여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신입동창들의 입회비는 일인당 20,000입니다.

영학회 활동은 이와 같이 주로 뜻있는 동창들로부터의 특별 후원금에 의존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영학회의 발전을 위한 동창 여러분의 지속적 후원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영학회 활동을 꽃 피워 줄 것입니다.

동창회 활동을 후원하실 동창께서는 아래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후원금 안내

예금주   이대영학회    

신한은행 100-036-10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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